청약제도 24년 3월 25일부터 변경
청약제도 24년 3월 25일부터 변경됩니다. 바뀌는 내용에 대하여 공유드립니다. 바뀌는 청약 공통사항 미성년자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합니다. 다자녀의 특공 기준이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부부간의 중복청약을 허용합니다. (선 신청분은 유효합니다.)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전에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이 배제됩니다. 바뀌는 청약 민영 가점제인 일반공급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가점제(일반,노부모) 동점시 통장을 장기 가입한 분을 우대합니다. 바뀌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