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꼭 확인해야할 3가지를 통해서 원만하게 계약을 완료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우선 계약일 당일기준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우선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두번째로 전용면적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세번째로 소유자 이름과 근저당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만약 전용면적이 다르다면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시고 전용면적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이 다르다면,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우선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일 요청하셔도 되고,
개인이 직접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특히, 잔금을 납부하기전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700원만 내시면 누구든 계약하시는 곳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는 곳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본인 및 대리인 확인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 맞는지 주민등록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주민번호앞과 이름을 비교하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왔다면,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고요,
대리인이 가족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시고,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맞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거래금액 확인
계약금과 잔금, 일정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거래금액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세가 있는 경우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따로 언급이 없다면 부가세 별도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내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임대인에게 정해진 기일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계약을 무사히 잘 하셨다면,
주택 임대차의 경우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2가지 • 명균컨설팅 (mk-consulting.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