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전매 절차 4단계를 통해 쉽게 전매하는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분양권 전매계약
지식산업센터를 등기하기전에 매매하는 것을 전매라고 하고요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양식은 여러 양식이 있고요, 개별적으로 작성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분양권 매매(전매) 계약서 양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도금 승계 또는 잔금대출 가능 확인서
분양권 계약서에 보시면 10% 계약금에 이어 중도금 일정이 나와있습니다.
중도금은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공사의 일부를 진척시마다 지불하는데,
그때 지불하는 금액을 중도금으로 하고,
대부분은 분양자에게는 무의자로 시행사부담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일정이자는 시행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금은 대출금이고, 중도금 대출이라고 칭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수분양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전매시에 매수자의 이름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금 승계 동의서를 은행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는 어차피 잔금대출시에 중도금 대출금은 갚아버리므로,
잔금대출을 아예 신규 매수인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지만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잔금대출 가능 확인서로
중도금 승계서를 갈음하기도 합니다.
중도금 승계가 되었든, 잔금 대출이 되었든 매수인은 은행을 방문해서 업무처리를 하시고,
인지세를 미리 받아두시면 편리합니다.
다음은 검인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검인
검인을 받기 전에 잔금에 대한 처리를 하시고,
매도인은 건물분에 대하여는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매수인에게 발행합니다.
매수인은 추후에 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통해,
이번달 등기를 완료하셨으면 다음달 15일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매매(전매)는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 관리과에 직접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방문하시어 검인을 받습니다.
검인을 통해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분증과 전매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 외국분이 전매로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명의변경
매도인 필요서류: 공급계약서 원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주의할 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같이 가져가셔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옮겨 적으면 편리합니다.
매수인 필요서류: 인감증명2부, 등본 2부, 인감도장, 신분증, 명의변경확약서(전매사무실작성), 검인받은 전매계약서, 대출승계확인서(또는 잔금대출확약서), 분양대금납부명세서(전매사무실준비), 소득증빙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계약시 꼭 아셔야 할 부동산 용어에 관한 글입니다.
계약하시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깡통전세, 확정일자, 근저당, 부동산 계약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Best 5 – 명균컨설팅 (mk-consulting.co.kr)
참고로 주택에 대한 매매신고는 전산으로 하게 되어 다음 링크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