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관리비 투명화등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3가지 강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관리비 투명화등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3가지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11.8~12.18 입법예고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전세사기 예방, 관리비 투명화등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3가지 강화

전세사기 예방 위해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전세사기 예방 위해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위의 표와 같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란에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전세사기 관련 임대인 정보, 임차인 열람권한 강화등을 넣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이 체납이 있는지, 확정일자 현황등에 대한 정보 제시와 임차인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고,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확인설명서란에 주택 관리비에 대한 설명의무란을 신설하여 신설하여,

소형주택 관리비 내용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비 포함내에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TV 사용료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리비를 임대인이 부과하는지,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하는지등을 체크하므로써

관리비로 다른 이득을 취하는 지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했습니다.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확인설명서란에 현장안내을 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이었는지, 공인중개사이었는지등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등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링크를 확인하세요

보도자료 (molit.go.kr)

그리고 부동산 계약하실 때에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Best 5 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오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깡통전세, 확정일자, 근저당, 부동산 계약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Best 5 – 명균컨설팅 (mk-consulting.co.kr)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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