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아직 일할 수 있는 고령자와 고용하는 사업주가 같이 공존하는 국가 복지 서비스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란 무엇이고 왜 생겼는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국가가 분기별 고령자 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하는 경우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증가한 근로자의 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정하고 분기당 30만원을 곱하여 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명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생기게 된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 저하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25년 25~49세는 ’17년 대비 172만명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344만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면 고령인력의 활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희망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계속고용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므로, 2020년 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채용기업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자격 조건

  • 고령자 고용지원금 자격 조건으로는 우선 고령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매월 말 기준으로 만60세 이상이고 채용기업 입장에서는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 계속 고용기간이 1년초과이고, 매월 마지막날 기준으로 1년 초과한 고령근무자의 수가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의 고령자수 월평균보다 많아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자격 조건 두번째는 분기별 해당 사업장의 월평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 30%이내인 최대 30명까지 지원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3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다만,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위한 근무기간이 1년 초과이므로 계약기간이 1년이거나 근무기간이 1년인 분은 포함대상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공용지원금 해당사업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하게 적용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되는 근로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자격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매 분기별 신청과 지급을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시거나 직접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번으로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만 60세 이상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자 명부,
  • 신청 분기중에 입사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임금의 이체내역등 임금을 지급한 증빙서류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절차

2023년 2분기에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공고하였는데 접수기간은 ‘23.7.3 09시부터 ~’23.7.31 18시까지였습니다.

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23년 2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을 접수하시려는 사업주께서는 고용노동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입니다.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사업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

고령자 고용에 따른 지원을 실제 하고 계신데 아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지 않고 계신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고령자의 능력을 잘 활용하시고 지원금도 받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지원대상 사업주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 우선 500명 이하의 제조업
  •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200명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고,
  • 100명 이하의 그 밖의 업종입니다.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받을 수 있으니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도는 하지 마셔야 겠습니다.
  • 그리고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고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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