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24년 3월 25일부터 변경됩니다. 바뀌는 내용에 대하여 공유드립니다.
바뀌는 청약 공통사항
- 미성년자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합니다.
- 다자녀의 특공 기준이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완화됩니다.
- 부부간의 중복청약을 허용합니다. (선 신청분은 유효합니다.)
-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전에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이 배제됩니다.
바뀌는 청약 민영
- 가점제인 일반공급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 가점제(일반,노부모) 동점시 통장을 장기 가입한 분을 우대합니다.
바뀌는 청약 민영,국민
-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하여 20%를 배정합니다.
바뀌는 청약 공공
- 공공분양(뉴홈) 신생아 특공을 신설합니다.
- 신생아는 태아를 포함하여 2세이하 자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일반,선택형) 특공 추첨제 10%를 신설합니다.
- 신혼부부(나눔형) 특공 추첨제 10%를 신설합니다.
-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 10%를 신설합니다.
- 다자녀 특공 추첨제 10%를 신설합니다.
- 노부모 특공 추첨제 10%를 신설합니다.
바뀌는 청약 공공분양, 공공임대
- 2023년 3월 28일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요건을 완화합니다.
- 자녀 1인당 10%포인트 최대 20%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청약제도 개선에 관한 보도자룔
이어서 주택 취득시 감면을 받는 3가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드립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3가지 • 명균컨설팅 (mk-consulting.co.kr)
그리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