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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 3가지

주택 취득세 감면 3가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기존 생애최초, 주거취약가족을 위한 취득세 감면외에 추가로 출산 관련 취득세 감면혜택이 생겼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우선 매매가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자로서 혼인한 자는 배우자도 생애최초이어야 합니다.

취득후 3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여야 하고 상시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취득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안되나,

단, 법정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예외이나 취득전에 처분하셔야 합니다.

취득후 3년미만 이내에 주택을 전출이나 매각 또는 증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감면액은 취득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이고 교육세는 20만원으로 합하여서 220만원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 취약 가족 주택 취득세 감면

우선 매매가는 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동일한 경우이나 취약 가족 혜택이 더 좋습니다.

취득하는 물건지가 경기도 지역에 한합니다.

1명 이상의 저녀와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부부합산소득이 연간 1억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등의 소득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소득사실증명원이나 소득확인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면액은 취득세는 최대 400만원까지 이고, 교육세는 40만원으로 합하여서 440만원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1월 1일 신설된 출산전후 주택 취득세 감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주택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 1일부로 신설된 것으로 매매가는 12억원 이하이여 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이 아니어도, 취득시에 1주택자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전입 및 보유기간이 생애최초취득금액의 감면과 동일합니다.

2024년 1월 1일이후 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5년 즉 60개월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2024년 1월 1일이후 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출산하는 경우는 추후에 환급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유상거래 및 상속이나 증여의 무상취득 그리고 신축의 원시취득시도 가능합니다.

감면액은 취득세는 최대 500만원까지 이고 교육세 50만원으로 합하여서 550만원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여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 – 고금리, 정책완화, 수요와 공급 • 명균컨설팅 (mk-consulting.co.kr)

세금관련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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