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되도록 되어 있으니, 임대차 신고 방법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는 신규, 갱신, 변경, 해제등을 포함하여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의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되는 경우는 해제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한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됩니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여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접수, 승인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
다음 아래에 단독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하거나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단독신고입니다.
계약서를 지참하고 가시면 되는데
계약서가 없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양식은 다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을 참고하세요
Q. 임대차 신고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A. 임대차 신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제공하면,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임대차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
A. 임대차 신고는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Q.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나요?
A.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등을 이행한 경우
주택 임대차 신고는 의제 처리되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별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기한 등이 다르므로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하므로 별도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Q. 갱신계약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입금증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수리가 됩니다.
관련해서 깡통전세, 확정일자, 근저당등 부동산 계약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를 아래에 링크로 보내드리오니
꼭 보시고 의미를 이해하시고 계약시 잘못 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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