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임차인 입장에서 넣어야할 특약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계약이므로 신중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을 넣어야겠습니다.
계약전에는 ‘전세대출 문제없이 잘 나온다.’ 라고 해서 계약한 경우인데 전세대출이 안나오는 경우,
즉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특약에 넣고
계약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고의성이 확실한 경우 배액을 배상하라고 특약 넣어라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계약시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과 안좋은 사이가 될 여지가 있으니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다.”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모를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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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입주 전에 반드시 꼼꼼히 이사할 집을 잘 보고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라고 넣으면 좋겠네요
흔한 일이지만, 새 임대차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소유주가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필요시에 이를 방지하는 특약 문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세가 떨어진 경우에 해당하겠네요
“임대차 계약 만료시 신규 임대차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라고 넣는 경우인데, 이 부분도 임대인과의 관계를 생각안할 수 없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에 보증금을 가능한 조금이라도 낮추고
시세가 어떤지 잘 알아보는 임장이 중요합니다.
임장을 다니다 보면 이 지역의 향후 가치가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입장에서 넣어야 할 특약사항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임대차계약중 전세계약시 미리 체크해야할 사항 4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전세계약전 핵심 체크 4가지 • 명균컨설팅 (mk-consul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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