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봐서 실직한 후에 재취업이나 창업준비기간동안 정해진 돈을 받아 생계불안이 없도록 최소한의 경제생활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현재 직장을 얻지 못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즉,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고 취업의사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의 또다른 조건으로는 전 직장에서 최소한 1년 6개월동안에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납부했어야 합니다. 기간 산정시 일반적인 재직기간과는 다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를 하는 회사의 경우에 일요일은 유급휴가에 해당되어 고용보험의 산정기일에 삽입이 되나, 토요일의 경우는 무급휴가에 해당되어 고용보험의 산정기일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180일의 고용보험일을 감안하면 최소 7~8개월 정도의 근무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 실업사유가 정당해야 하는데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일반적인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지방발령등으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시 왕복 3시간이 넘는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려워 아무리 사직서를 내었다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 발생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 나이가 50세 미만의 경우 근로일수가 1년 미만시 120일(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1년~3년 미만은 150일(5개월), 3년이상~5년 미만은 180일(6개월), 5년 이상~10년 미만은 210일(7개월), 10년 이상은 240일(8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가 50세 이상과 장애인의 경우는 근로일수가 1년 미만시 120일(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1년~3년 미만은 180일(6개월), 3년 이상~5년 미만은 210일(7개월), 5년 이상~10년 미만은 240일(8개월), 10년 이상은 270일(9개월)로 1년 미만의 경우만 같고 나머지는 50세 미만보다 1개월씩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 실업급여 지급금액중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금액중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입금의 80%에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로 2023년의 경우는 하루 61,568원이 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금액을 위의 지급기간과 합산해 보면 나이가 50세 미만의 경우 1년~3년 미만의 근로일수인 경우는 150일 동안 최저 9,235,200~ 최대 9,900,000원이 되겠습니다. 10년이상의 경우는 270일을 받으므로 270x 61,568원을 하면 최저 16,623,360원, 270x 66,000원은 최대 17,820,000원이 됩니다.
- 같은 기간을 나이 50세이상과 장애인의 경우로 보면 1년~3년 미만의 근로일수인 경우는 180일x61,568원, 최소 11,080,240원에서 180일 66,000원, 최대 11,880,000원이 되고 10년 이상의 근로일수는 270일, 270×61,568원은 최소 16,623,360원에서 최대는 270×66,000원은 17,820,00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 발생일로 부터 3개월이내 근로복지공단 공식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방문신청의 경우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사무소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신분증, 고용보험가입자번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우편 신청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주소는~
- 전화 신청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350번으로 전화해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고, 필요한 서류는 팩스나 메일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참고로 본인의 실업급여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신 분을 위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곳의 링크를 아래 걸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실직이나 폐업시에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는 수급일수 및 수급액등이 사용자가 입력한 사항과 다르게 환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의 모의 계산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별개의 참고로만 보는 것이므로 어떤 법적 자격등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