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 자금 대출 구입 5억, 전세 3억까지

신생아특례 자금 대출 구입 5억, 전세 3억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잘 알아보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생아특례 자금 대출 구입 5억, 전세 3억까지

신생아특례 자금 대출 구입은 5억까지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1주택자
  • 단, 1주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로 기존 주담대 대환이 가능합니다.)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부부도 출산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는 가능합니다.
  • 순자산 4.69억 이하는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이하가 대상주택입니다.
  • 전용면적은 85m²이하 이고 지방의 읍면소재지는 100m²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조건

  •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은행에 가셔서 상황에 따라 LTV 70~80%, DIT 60%이내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1년 거치하거나 무거치로 가능합니다.
  • 금리는 1자녀 기준으로 특례금리를 5년간 지원합니다.
  •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금리가 1.6~2.7%
  • 연소득이 8.5천만원 초과일 경우는 금리가 2.7~3.3%로 특례지원됩니다.
  • 여기에 기존자녀가 1명당 0.1%p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 출산시 0.2%p씩 우대금리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약가입시는 0.3~0.5%p, 신규분양을 받으시는 경우는 0.1%p, 전자계약매매를 하실 경우는 0.1%p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리 하한선은 1.2%이고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입니다.
  • 자세한 안내는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 자금 대출 구입은 5억까지

신생아특례 자금 대출 전세는 3억까지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며 1주택자는 신청이 안됩니다.
  • ‘23.1.1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며, 현재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혼입신고 없이 동거하는 부부도 출산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 순자산은 3.45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이하이며, 수도권외 지방은 4억원이하입니다.
  • 전용면적은 85m²이하 이고 지방의 읍면소재지는 100m²까지 가능합니다.

대출조건

  • 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 만기는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황하셔야 합니다. 대출만기는 5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금리는 1자녀 기준으로 특례금리를 4년간 지원합니다.
  • 연소득이 7.5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금리가 1.1~2.3%
  • 연소득이 7.5천만원 초과일 경우는 금리가 2.3~3.0%로 특례지원됩니다.
  • 여기에 기존자녀가 1명당 0.1%p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추가 출산시 0.2%p씩 우대금리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매매를 하실 경우는 0.1%p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리 하한선은 1.0%이고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입니다.
  • 전세계약 개시일이나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원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안내는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 자금 대출 전세는 3억까지

신생아특례 자금 대출 Q&A

Q.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로 대환대출 가능하나요?

A.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모두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경우에 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산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Q. 기존 출산가구는 혜택이 없나요?

A. 2023년 이후 출생 가구만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이하 출생아가 있다면 기존 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2년 초과한 기존자녀의 경우는 우대금리를  받으십니다.

추가 출생아의 경우는 우대금리에 특례금리까지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고 적용기간도 연장됩니다.

Q.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 시행일자와 신청방법은?

A.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가까운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등 5개 시중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누리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기금e든든 (molit.go.kr)

참고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est 3 • 명균컨설팅 (mk-consulting.co.kr)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연장, 서류 • 명균컨설팅 (mk-consulting.co.kr)

성산일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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