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의 혜택 3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참고하시에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거주요건의 면제
원래 2017년 8월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을 거주하여야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입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1주택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상생임대주택을 하게되면 거주요건이 빠지게 되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포함 2채 보유자의 거주 요건 면제로 비과세 혜택
장기임대주택과 그 외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가 장기임대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2년을 거주한 경우에만 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맞아 하게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기 때문에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시 1년에 4%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하게 되면
1년에 상생임대를 안하게 되면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10년 보유시는 상생임대를 안할 경우는 2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데
상생임대를 할 경우는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세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차익이 만약 10억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이
상생임대 유무에 따라 4억과 2억으로 차이가 나게 되어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적용시 상생임대 안 할 경우는
과세표준이 7.975억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 3.29억이 됩니다.
상생임대를 할 경우는 과세표준이 5.975억이 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는 2.37억이 되고
상생임대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는 9천2백만원이나 나게 됩니다.
그만큼 상생임대로 인한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여기에 비과세 양도차익이 적용되어
출발점이 상생임대를 안할 경우는 비과세 양도차익이 0원인데 반해,
상생임대를 할 경우는 비과세 양도차익이 6억원이 되어 양도차익은 10억대 4억으로 더 벌어져
지방소득세를 포한한 양도소득세는 상생임대를 안할 경우 위의 경우처럼 3.29억원이 되는데
상생임대를 할 경우는 0.77억이 되어 양도소득세 차이는 2억5천2백만원이나 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일 수록 상생임대를 통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2가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거주주택의 비과세 요건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이하일 것
-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할 것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기에 따라 다름을 주의)
- 거주 주택에 보유기간동안 2년이상 거주할 것
-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
상생임대주택관련 자세한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아래링크)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시 꼭 확인하셔야 할 3가지 내용에 대하여 글을 링크로 보내드리오니
필요하신 분은 꼭 읽어보셔서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