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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연장,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세 또는 월세의 보증금을 일부를 대출해 드리면서 낮은 이자로 지원해드리는 정부의 정책지원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연장, 서류, 지원대상, 은행을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 전세 또는 월세의 전용면적이 수도권의 경우 85m² 이하(전용 25.7평이하)이고, 비수도권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는 100m² 이하(전용 30.2평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 전세 또는 월세의 부동산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중에 70%이내에서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혼 또는 2자녀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자녀 미만의 일반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3억원이하 주택의 경우 1억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수도권이 아닌 경우는 8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4억원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고, 수도권이 아닌 경우는 2억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연장

  • 대출 금리는 연 2.1%~2.9% 이나 연소득이 6천만원이하는 연 2.1%~2.7% 금리가 적용되어서,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 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 1자녀가 있는 경우는 대출금리가 0.3%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2자녀의 경우는 대출금리가 0.5%p, 3자녀 이상의 경우는 0.7%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금리는 1.0% 까지입니다.
  • 대출기간은 2년 일시 상환으로 4번, 2년씩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단독세대주가 아닌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입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연속하여 6개월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에는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을 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그리고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이 해당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23.10.5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소득요건을 각 1500만원씩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연소득 합산금액이 6천만원한도에서 7천5백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로서 순자산이 3억6천1백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 없으니, 아직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신 경우도 전세자금대출은 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은행

  •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 계약서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대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1개월 이내 발급 분도 필요합니다.
  • 대상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즉 등기부 등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소득확인 서류로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무소득자의 경우는 신고사실 없음의 사실 증명원
  • 재직확인 서류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은 방문하셔서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대출 보증 기관과 보증기간

  •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의 전세대출 보증 기간은 25개월이고 4번 연장 가능하니 최장 10년 5개월까지 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를 발행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인 HF의 전세대출 보증 기간은 24개월이고 여기도 4번 연장 가능하니 최장 10년까지 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내집마련 관련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est 3에 대한 글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대출이 아닌 이번 기회에 내집마련으로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같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est 3 – 명균컨설팅 (mk-consulting.co.kr)

그리고 부동산 계약시 꼭 아셔야 할 용어를 정리해 두었으니,

모르시는 분들은 꼭 알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깡통전세, 확정일자, 근저당, 부동산 계약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 Best 5 – 명균컨설팅 (mk-consult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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