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연말정산을 위한 세법 7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연말정산시 그리고 2024년도 살림을 사시거나 사업체 운영하시면서 꼭 참고하셔서 돈 많이 버시는 그리고 비용을 줄이는 2024년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올해부터는 식대 비과세 금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으로 세금 인하효과
소득세 과세 구간중 3구간의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세금 인하효과가 발생됩니다.
과세표준상 1,200만원이하가 소득세율 6%이었던 것이 과세표준이 1,4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요
소득세율이 15%이었던 과세표준 1,200만원~4,600만원이 1,4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소득세율이 24%이었던 과세표준 4,600만원~8,800만원이 5,000만원~8,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취업자중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동안(청년은 5년동안) 적용하는데,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기준시가 3억원이하에서 4억원이하로 조정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을 종전 국민주택규모 즉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85m2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이하로 1억원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 임차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확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금중 10만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만약,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영화관람료 30% 공제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영화, 관람료 및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돈버는 연말정산을 위한 세법 7가지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비용을 절약하시어 돈을 버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대한 부분의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관련하여 23년 12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책 10가지를 링크해드리오니
안보신 분들은 참고하시어 비용을 줄이고, 돈을 더 버시는데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3년12월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책 10가지 • 명균컨설팅 (mk-consulti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