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받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노후준비의 기본이고 평생지급되는 국민연금의 현재 예상수령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퇴직등으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일정이자를 더해 다시 반납을 하게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실 수 있습니다.
반납전후의 예상연금월액 비교는 아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확인에 들어가 보시거나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직이나 사업중단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
경력단절이나 18세 미만 근로자라는 이유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거나,
‘99.1월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 신청은 우선 가입자 자격을 획득하고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 가입을 신청하여 가입자가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 제도는 체납사실 통지한 후에 추가 발생한 체납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납부한 경우에 그 납부한 기간의 개월수에서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부담금까지 납부를 한다면 전체월수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현재 예상되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있다면 쉽게 갈아타는 방법 2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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