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를 잘 확인하셔서 행정기관 또는 여러 단체 등에 위법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소극적인 처분이나 잘못된 행정으로 억울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억울함도 해소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도 있으시다면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경험도 있어서 고충이 많으신 분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청하는 방법과 처리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충민원 신청전 사전 준비 사항
우선 고충민원 신청을 하기 전에 고충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서로 정리한다면 좀 더 일 처리가 잘 되더군요
가능하다면 발생경위를 시간순서대로 워드나 엑셀등으로 표를 만들어 1~2장으로 정리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경험에 따르면, 담당자가 처리해야 할 고충 건수가 많다보니, 가능한 고충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된다면 일의 처리가 쉽게 진행되더군요,
따라서 관련 자료나 증거 자료도 시간순서로 1~2장에 워드나 엑셀로 시간순으로 표로 정리하여 “해당사항에 관련 세부 자료는 후첨하였음” 이런 식으로 정리본에 언급합니다.
세부 자료와 증거를 NO.로 정리하여 뒷부분에 첨부하면 담당자는 1~2장의 정리본을 보고 궁금한 부분을 뒤에서 찾아보면 되니까 이해가 쉽고 업무처리가 빨라집니다.
고충민원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www.acrc.go.kr)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사전 준비한 정리 본으로 고충 민원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또는 지방 지청에 평일 09시~18시(점심 12시~13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편 신청은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우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능한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우편 신청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팩스를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성명,주소,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팩스 번호 044-200-7971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해당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고충의 내용, 발생 경위, 관련 당사자의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고충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고충 민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 상담을 24시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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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제출
고충을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위의 온라인, 방문, 우편중 선택한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제출일을 기준으로 처리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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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처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출된 고충민원을 심사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나 증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심사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조정, 기각, 심의안내, 이송, 각하의 의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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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위원회의 의견이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나오면 해당 결과를 신청자과 피신청인 모두에게 3일이내 통보합니다.
처리기간은 60일이고 한차례 6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충이 인정되어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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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및 민원 지원
고충민원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항소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자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신청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정확한 정보와 증거 자료를 갖추고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민원 접수부터 민원이 중복되지 않고 빠지지 않게 잘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할 것이고, 처리 결과 통보까지 주의를 갖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달리는 국민신문고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실제로는 상당수 소외계층분들은 신문고제도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서비스를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찾아가는 현장의 권익구제 서비스입니다.
이에 관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등과 민관협업을 통해 생활 속 고충문제까지도 한꺼번에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일정은 아래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해당지역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일정 | 달리는 국민신문고 안내 | 고충민원 제도 | 정책·정보 : 국문홈페이지 (acrc.go.kr)
이의 전화안내는 044-200-74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분야를 아래 표로 공유해드립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분야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로는 행정 문화 교육, 국방 보훈, 경찰, 재정 세무, 복지 노동, 산업 농림 환경, 주택 건축, 도시 수자원, 교통 도로분야이입니다.
협업기관 상담분야는 사회 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부동산 지적 분쟁, 노동관계, 서민금융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의 국민신문고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정부의 행정부처나 개인적인 부동산 분쟁사항등 개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계신 여러 억울하신 일을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버리면 이런저런 증거물이나 본인의 기억도 지워지게 마련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시면 본인탓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빠른 시간내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