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아직 일할 수 있는 고령자와 고용하는 사업주가 같이 공존하는 국가 복지 서비스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국가가 분기별 고령자 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증가하는 경우 증가 1인당 30만원씩 2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증가한 근로자의 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정하고 분기당 30만원을 곱하여 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명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생기게 된 배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 기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 저하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25년 25~49세는 ’17년 대비 172만명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344만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하여면 고령인력의 활용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희망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다면 이러한 계속고용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므로, 2020년 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채용기업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매 분기별 신청과 지급을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시거나 직접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번으로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2분기에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공고하였는데 접수기간은 ‘23.7.3 09시부터 ~’23.7.31 18시까지였습니다.
기한을 경과할 경우에는 ’23년 2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을 접수하시려는 사업주께서는 고용노동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장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작성방법입니다.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사업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에 따른 지원을 실제 하고 계신데 아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지 않고 계신 사업장 사업주께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고령자의 능력을 잘 활용하시고 지원금도 받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지원대상 사업주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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